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생물자원 보전시설 간 정보교환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생물자원 보전시설 간 정보교환체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물자원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과 생물자원 보전시설 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교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전산정보체계를 통한 정보 및 자료의 유통
2.보유하는 생물자원에 대한 정보 교환
3.생물자원 보전시설의 과학적인 관리
4.그 밖에 생물자원 보전시설 간 협력에 관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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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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