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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 생물자원 보전시설 간 정보교환체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생물자원 보전시설 간 정보교환체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물자원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과 생물자원 보전시설 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교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전산정보체계를 통한 정보 및 자료의 유통
2.보유하는 생물자원에 대한 정보 교환
3.생물자원 보전시설의 과학적인 관리
4.그 밖에 생물자원 보전시설 간 협력에 관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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