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생물자원 보전시설 간 정보교환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산정보체계를 통한 정보 및 자료의 유통. 보유하는 생물자원에 대한 정보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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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8조(생물자원 보전시설 간 정보교환체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물자원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과 생물자원 보전시설 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교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전산정보체계를 통한 정보 및 자료의 유통
2.보유하는 생물자원에 대한 정보 교환
3.생물자원 보전시설의 과학적인 관리
4.그 밖에 생물자원 보전시설 간 협력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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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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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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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산정보체계를 통한 정보 및 자료의 유통. 보유하는 생물자원에 대한 정보 교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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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