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5-12 시행6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6-05-1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7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1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1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0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2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1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1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3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0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9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0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9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9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1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1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6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6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6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6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8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1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1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1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5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5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4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0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7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7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67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12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
  4. 제4조 · 국가 등의 책무
  5. 제5조 ·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6. 제6조 · 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 조사 등
  7. 제7조 ·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8. 제8조 · 야생동물의 학대금지
  9. 제9조 ·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취득 등 금지
  10. 제10조 · 덫, 창애, 올무 등의 제작금지 등
  11. 제11조 · 야생동물 운송 시의 준수사항
  12. 제12조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13. 제13조 ·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보전대책의 수립 등
  14. 제14조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금지
  15. 제15조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취소
  16. 제16조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17. 제17조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 허가의 취소 등
  18. 제18조 ·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광고 제한
  19. 제19조 ·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등
  20. 제20조 ·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허가 취소 등
  21. 제21조 ·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ㆍ양도ㆍ양수ㆍ보관 등
  22. 제22조 ·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 등 허가의 취소
  23. 제23조 ·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등
  24. 제24조 · 야생화된 동물의 관리
  25. 제25조
  26. 제26조 · 시ㆍ도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27. 제27조 ·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지정
  28. 제28조 · 특별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29. 제29조 · 출입 제한
  30. 제30조 · 중지명령 등
  31. 제31조 · 특별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32. 제32조 ·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 등
  33. 제33조 ·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
  34. 제34조 · 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협의
  35. 제35조 ·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
  36. 제36조 · 등록취소
  37. 제37조 · 생물자원 보전시설에 대한 지원
  38. 제38조 · 생물자원 보전시설 간 정보교환체계
  39. 제39조
  40. 제40조 · 박제업자의 등록 등
  41. 제41조
  42. 제42조 · 수렵장 설정 등
  43. 제43조 · 수렵동물의 지정 등
  44. 제44조 · 수렵면허
  45. 제45조 · 수렵면허시험 등
  46. 제46조 · 결격사유
  47. 제47조 · 수렵 강습
  48. 제48조 · 수렵면허증의 발급 등
  49. 제49조 · 수렵면허의 취소ㆍ정지
  50. 제50조 · 수렵승인 등
  51. 제51조 · 수렵보험
  52. 제52조 · 수렵면허증 휴대의무
  53. 제53조 · 수렵장의 위탁관리
  54. 제54조 · 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55. 제55조 · 수렵 제한
  56. 제56조 · 보고 및 검사 등
  57. 제57조 · 포상금
  58. 제58조 · 재정 지원
  59. 제59조 · 야생생물 보호원
  60. 제60조 · 야생생물 보호원의 결격사유
  61. 제61조 ·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
  62. 제62조 · 야생생물 보호원 등의 해임 또는 위촉해제
  63. 제63조 · 행정처분의 기준
  64. 제64조 · 청문
  65. 제65조 · 해양자연환경 소관 기관 등
  66. 제66조 · 위임 및 위탁
  67. 제67조 · 벌칙
  68. 제68조 · 벌칙
  69. 제69조 · 벌칙
  70. 제70조 · 벌칙
  71. 제71조 · 몰수
  72. 제72조 · 양벌규정
  73. 제73조 · 과태료
  74. 제5조의2
  75. 제6조의2 · 정보제공의 요청
  76. 제6조의3 ·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77. 제7조의2 ·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취소
  78. 제8조의2 ·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79. 제8조의3 · 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80. 제8조의4 ·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설치
  81. 제11조의2
  82. 제13조의2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주기
  83. 제16조의2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 등
  84. 제16조의3 · 사육시설등록자의 결격사유
  85. 제16조의4 ·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
  86. 제16조의5 · 개선명령
  87. 제16조의6 · 사육동물의 관리기준
  88. 제16조의7 · 폐쇄 등의 신고
  89. 제16조의8 · 등록의 취소 등
  90. 제16조의9 ·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91. 제22조의2 ·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ㆍ수출 등
  92. 제22조의3 ·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 허가의 취소
  93. 제22조의4 ·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양도ㆍ양수ㆍ보관 등
  94. 제22조의5 · 야생동물 영업 등
  95. 제22조의6 · 영업 허가의 결격사유
  96. 제22조의7 · 영업의 승계
  97. 제22조의8 · 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98. 제22조의9 · 야생동물 영업 허가 취소 등
  99. 제23조의2 ·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취소
  100. 제23조의3 · 유해야생동물의 관리
  101. 제25조의2
  102. 제34조의2 · 보호구역의 관리실태 조사ㆍ평가
  103. 제34조의3 ·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104. 제34조의4 ·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등
  105. 제34조의5 ·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취소
  106. 제34조의6 ·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107. 제34조의7 · 질병진단
  108. 제34조의8 ·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현황 공개
  109. 제34조의9 · 역학조사
  110. 제41조의2
  111. 제47조의2 · 수렵강습기관의 지정취소
  112. 제57조의2 · 보상금 등
  113. 제58조의2 · 야생생물관리협회
  114. 제58조의3 · 수수료
  115. 제63조의2 ·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116. 제66조의2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117. 제22조의10 ·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118. 제22조의11 · 영업에 대한 점검 등
  119. 제34조의10 · 예방접종ㆍ격리ㆍ출입제한ㆍ살처분 및 사체의 처분 제한 등
  120. 제34조의11 · 발굴의 금지
  121. 제34조의12 · 서식지의 야생동물 질병 관리
  122. 제34조의13 · 야생동물검역관의 자격 및 권한
  123. 제34조의14 · 지정검역물
  124. 제34조의15 · 수입금지
  125. 제34조의16 ·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
  126. 제34조의17 ·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127. 제34조의18 · 수입검역
  128. 제34조의19 · 수입장소의 제한
  129. 제34조의20 · 수입검역증명서의 발급 등
  130. 제34조의21 · 검역시행장
  131. 제34조의22 · 보관관리인 등의 지정 등
  132. 제34조의23 · 불합격품 등의 처분
  133. 제34조의24 · 곰 사육 금지 등
  134. 제34조의25 · 사육곰 안전사고의 조치
  135. 제34조의26 · 사육곰의 인도적인 처리
  136. 제34조의27 · 사육곰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137. 제34조의28 · 곰 사육 금지를 위한 재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