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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의7조 · 질병진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의7(질병진단)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 야생동물의 질병진단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대학, 민간연구소, 야생동물 치료기관 등을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이하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해당 야생동물의 질병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1.26>
1.전국 또는 일정한 지역에서 야생동물의 질병의 예찰(豫察)ㆍ진단 및 조사ㆍ연구
2.야생동물 치료기관 등 야생동물을 보호ㆍ관리하는 시설의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질병진단 결과 야생동물 질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9.11.26>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질병진단 및 조사ㆍ연구 결과 야생동물 질병이 확인되거나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0.8.11, 2025.10.1>
1.야생동물 질병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해당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야생동물 질병이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3.야생동물 질병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에 해당하는 경우: 질병관리청장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요령,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 보존ㆍ관리, 시료(試料)의 포장ㆍ운송 및 취급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11.26>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제4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질병이 확인된 사실을 알면서도 알리지 아니한 경우
4.제6항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요령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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