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몰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몰수한다. <개정 2013.7.16, 2022.6.10, 2022.12.13, 2024.1.23>
1.제16조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수입 또는 반입되거나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
2.제16조를 위반하여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ㆍ채취ㆍ구입되거나 양도ㆍ양수, 양도ㆍ양수의 알선ㆍ중개, 소유ㆍ점유 또는 진열되고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
3.제16조제7항 단서를 위반하여 인공증식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식되거나 인공증식에 사용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육곰 및 그 부속물은 몰수한다. <신설 2024.1.23, 2025.10.1>
1.제34조의24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ㆍ사육ㆍ증식된 사육곰
2.제34조의24제2항을 위반하여 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된 사육곰 및 그 부속물
3.제34조의24제3항을 위반하여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였으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외에서 사육된 곰
③제2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자가 수입ㆍ생산하거나 판매하려고 보관 중인 야생동물은 몰수할 수 있다. <신설 2022.12.13,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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