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몰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몰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육곰 및 그 부속물은 몰수한다.
몰수멸종위기종국제적가공품사육곰양도ㆍ양수인공증식부속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몰수한다. <개정 2013.7.16, 2022.6.10, 2022.12.13, 2024.1.23>
1.제16조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수입 또는 반입되거나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
2.제16조를 위반하여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ㆍ채취ㆍ구입되거나 양도ㆍ양수, 양도ㆍ양수의 알선ㆍ중개, 소유ㆍ점유 또는 진열되고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
3.제16조제7항 단서를 위반하여 인공증식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식되거나 인공증식에 사용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육곰 및 그 부속물은 몰수한다. <신설 2024.1.23, 2025.10.1>
1.제34조의24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ㆍ사육ㆍ증식된 사육곰
2.제34조의24제2항을 위반하여 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된 사육곰 및 그 부속물
3.제34조의24제3항을 위반하여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였으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외에서 사육된 곰
제2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자가 수입ㆍ생산하거나 판매하려고 보관 중인 야생동물은 몰수할 수 있다. <신설 2022.12.13, 2024.1.23>

2. 조문 관계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몰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육곰 및 그 부속물은 몰수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