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보전대책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보전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3,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자연상태에서 현재의 개체군으로는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종을 증식ㆍ복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보전대책의 시행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증식ㆍ복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적절한 이용방법 등에 관한 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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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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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의4 ·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설치제9조 ·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취득 등 금지제10조 · 덫, 창애, 올무 등의 제작금지 등제11조 · 야생동물 운송 시의 준수사항제12조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이 법 전체 목차 130개 보기제13조 ·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보전대책의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13조의2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주기제14조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금지제15조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취소제16조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제16조의2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