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28(곰 사육 금지를 위한 재정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의27제1항에 따라 사육곰 보호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곰 사육을 포기한 농가를 대상으로 보호시설 이송 전까지 사육곰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의28(곰 사육 금지를 위한 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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