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의11조 · 영업에 대한 점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의11(영업에 대한 점검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생동물 영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22조의5제4항에 따른 허가 기준
2.제22조의8에 따른 준수사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야생동물 영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ㆍ사업장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야생동물 보관ㆍ생산ㆍ판매 또는 운송하는 시설 및 장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점검의 시기ㆍ방법ㆍ절차, 결과 제출, 제2항에 따른 점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