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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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의2.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34조의13제7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검역관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야생동물검역관의 출입, 검사, 수거 및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자
5의2. 제16조제7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
5의3. 제16조제8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입수경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5의4.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5의5.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의6. 제16조의9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의3. 제22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7의4. 제2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7의5. 제22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의6. 제22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의 승계를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7의7. 제22조의9제5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의8.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의2. 제23조제7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처리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
9의2.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 행위를 한 자
13의2. 제3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서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
13의3. 제34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질병이 확인된 사실을 알면서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2. 조문 관계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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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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