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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 과태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3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8>
1.제26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조치를 위반한 자
2.제33조제4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조치를 위반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8, 2013.3.22, 2014.3.24, 2019.11.26, 2021.5.18, 2024.1.23>
1.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2.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3.제29조제1항에 따른 출입 제한 또는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
4.제34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자
5.제34조의10제4항을 위반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제34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의 사체를 매몰한 토지를 3년 이내에 발굴한 자

6의2. 제34조의13제7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검역관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야생동물검역관의 출입, 검사, 수거 및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자

7.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제34조의25제1항을 위반하여 사육곰 탈출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신고 또는 사고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9.제34조의26을 위반하여 수의사에 의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사육곰을 처리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8, 2013.3.22, 2013.7.16, 2014.3.24, 2017.12.12, 2019.11.26, 2020.5.26, 2022.12.13, 2024.1.23>
1.제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서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
2.제11조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운송한 자
3.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지니지 아니한 자
4.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5.제16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입하거나 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양도ㆍ양수 또는 질병ㆍ폐사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16조제7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

5의3. 제16조제8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입수경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5의4.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5의5.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의6. 제16조의9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인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7.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의3. 제22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7의4. 제2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7의5. 제22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의6. 제22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의 승계를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7의7. 제22조의9제5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의8.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제23조제6항에 따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자

8의2. 제23조제7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처리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

9.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9의2.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 행위를 한 자

10.삭제 <2012.2.1>
11.제28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12.제28조제4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13.제33조제5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구역에 들어간 자

13의2. 제3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서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

13의3. 제34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질병이 확인된 사실을 알면서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4.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5.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자
16.제40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7.제40조제6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8.삭제 <2012.2.1>
19.제4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서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
20.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21.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동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사람
22.제52조를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지니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
23.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렵장 운영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24.제5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7.23, 2025.10.1>
삭제 <2010.7.23>
삭제 <2010.7.23>
삭제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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