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과태료)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2의2.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34조의13제7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검역관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야생동물검역관의 출입, 검사, 수거 및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자
5의2. 제16조제7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
5의3. 제16조제8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입수경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5의4.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5의5.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의6. 제16조의9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의3. 제22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7의4. 제2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7의5. 제22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의6. 제22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의 승계를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7의7. 제22조의9제5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의8.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의2. 제23조제7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처리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
9의2.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 행위를 한 자
13의2. 제3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서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
13의3. 제34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질병이 확인된 사실을 알면서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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