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다음 각 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24.1.23, 2025.10.1>
1.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2.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
3.야생동물로 인하여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ㆍ지속적으로 발생한 재산상의 피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피해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제26조에 따른 시ㆍ도보호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25.10.1>
1.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2.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3.「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4.「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5.「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6.「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7.그 밖에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제1항에 따른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기준과 절차, 제2항에 따른 피해보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