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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의2조 ·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취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의2(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서식지외보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4.3.24, 2017.12.12,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8조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학대한 경우
3.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획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는 제외한다)ㆍ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
4.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등을 한 경우
5.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경우
6.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경우
7.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8.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ㆍ채취ㆍ구입하거나 양도ㆍ양수, 양도ㆍ양수의 알선ㆍ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한 경우
9.삭제 <2013.7.16>
10.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에 해당하는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인 경우
11.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경우
12.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에 해당하는 야생생물을 허가 없이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경우
13.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야생생물의 보전 실적이 없는 경우
14.제56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의 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등 야생생물 보호ㆍ관리가 부실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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