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수렵장의 위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렵장설정자는 수렵동물의 보호ㆍ번식과 수렵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수렵장설정자가 제1항에 따라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라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지역 주민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렵으로 인한 위해의 예방과 이용자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고, 수렵장 관리규정을 정하여 수렵장설정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렵장 운영실적을 수렵장설정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④제3항에 따른 수렵장의 시설ㆍ설비, 수렵장 관리규정 및 수렵장 운영실적의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야생생물법 제5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
- 조문 인용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5조
- 조문 인용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6조
- 조문 인용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3조제3항조문 인용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5조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3조제1항조문 인용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6조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3조제3항조문 인용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3조제3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0개 펼치기
야생생물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