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수렵면허시험 등)
①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44조제2항에 따른 수렵면허의 종류별로 수렵에 관한 법령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의 실시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