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23(불합격품 등의 처분)
①야생동물검역관은 수입검역을 하는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화물주로 하여금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제34조의17제2항에 따른 위생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
2.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3.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4.부패 또는 변질된 것으로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②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화물주는 그 지정검역물등을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화물주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야생동물검역관이 직접 소각ㆍ매몰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검역물등을 처리하도록 명하거나 제2항 단서에 따라 직접 소각ㆍ매몰등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지정검역물등의 통관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불합격된 지정검역물등을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제34조의16제6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