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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의3조 ·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의3(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야생동물(수산동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정한 종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ㆍ채취 금지 야생생물로 정한 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질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획 수립 이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야생동물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신고체계 구축
2.야생동물 질병별 긴급대응 대책의 수립ㆍ시행
3.야생동물 질병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외의 협력
4.야생동물 질병의 진단, 조사 및 연구
5.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분석
6.야생동물 질병의 조사ㆍ연구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7.그 밖에 야생동물 질병의 방역 시책 등에 관한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그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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