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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의2조 ·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ㆍ수출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의2(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ㆍ수출 등)

누구든지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ㆍ반입할 수 없다. 다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ㆍ반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학술 연구 또는 야생생물의 보호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그 밖에 공익적 목적 등에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ㆍ반입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출ㆍ반출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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