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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 벌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16, 2014.3.24, 2016.1.27, 2017.12.12, 2019.11.26, 2021.5.18, 2022.12.13>

1.삭제 <2017.12.12>
2.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획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ㆍ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3.제10조를 위반하여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제작ㆍ판매ㆍ소지 또는 보관한 자
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포획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
5.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자

5의2. 삭제 <2021.5.18>

5의3.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의4. 제16조의5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제18조 본문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시키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자
7.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포획ㆍ채취 또는 죽이는 허가를 받은 자
8.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야생생물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8의2.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ㆍ반입한 자

8의3. 제2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양도ㆍ양수ㆍ보관한 자

8의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자

9.제34조의10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ㆍ격리ㆍ이동제한ㆍ출입제한 또는 살처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0.제34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하지 아니한 자

10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2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

10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22제1항에 따른 보관관리인의 지정을 받은 자

11.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야생동물의 박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
12.제43조제2항에 따라 수렵장에서 수렵을 제한하기 위하여 정하여 고시한 사항(수렵기간은 제외한다)을 위반한 사람
1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
14.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대여한 사람
15.제55조를 위반하여 수렵 제한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
16.이 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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