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16, 2014.3.24, 2016.1.27, 2017.12.12, 2019.11.26, 2021.5.18, 2022.12.13>
5의2. 삭제<2021.5.18>
5의3.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의4. 제16조의5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의2.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ㆍ반입한 자
8의3. 제2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양도ㆍ양수ㆍ보관한 자
8의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자
10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2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
10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22제1항에 따른 보관관리인의 지정을 받은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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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 함께 인용야생생물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야생생물법 제10조덫, 창애, 올무 등의 제작금지 등
- 함께 인용야생생물법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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