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허가 취소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야생생물을 죽이는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17.12.12>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죽일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받은 기준 또는 방법에 따라 인공증식하거나 재배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