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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허가 취소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허가 취소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야생생물을 죽이는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17.12.12>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죽일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받은 기준 또는 방법에 따라 인공증식하거나 재배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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