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14(지정검역물) 제34조의18에 따른 수입검역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또는 물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은 제외한다)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야생동물과 그 사체
2.뼈ㆍ살ㆍ가죽ㆍ알ㆍ털ㆍ혈액 등 야생동물의 생산물(가공되거나 멸균처리된 생산물은 제외한다)과 그 용기 또는 포장
3.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먹이, 기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