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렵장으로 설정할 수 없다. <개정 2023.3.21, 2023.8.8, 2024.2.6, 2025.10.1>
1.특별보호구역 및 보호구역
2.「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3.「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습지보호지역
4.「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5.「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7.「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이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7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이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8.「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등
9.「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채종림 및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산지
10.「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목원
11.능묘(陵墓), 사찰, 교회의 경내
12.그 밖에 야생동물의 보호 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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