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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의2조 · 수렵강습기관의 지정취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의2(수렵강습기관의 지정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렵강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렵 강습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강습이수증을 발급한 경우
3.제47조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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