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19(수입장소의 제한)
①지정검역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항구, 공항 또는 그 밖의 장소를 통하여 수입하여야 한다. 다만,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장소를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②제1항 단서에 따른 별도의 수입장소의 지정요청 및 지정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34조의19(수입장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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