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ㆍ양도ㆍ양수ㆍ보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생물종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ㆍ양도ㆍ양수ㆍ보관 등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축전염병 예방법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사법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야생생물기후에너지환경부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생물종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3.24, 2022.12.13, 2025.10.1>
1.수출이나 반출의 경우
가.야생생물의 수출이나 반출이 그 종의 생존을 어렵게 하지 아니할 것
나.수출되거나 반출되는 야생생물이 야생생물 보호와 관련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획득되었을 것
다.살아 있는 야생생물을 이동시킬 때에는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칠 가능성 또는 학대받거나 훼손될 위험을 최소화할 것
2.수입이나 반입의 경우
가.야생생물의 수입이나 반입이 그 종의 생존을 어렵게 하지 아니할 것
나.살아 있는 야생생물을 수령하기로 예정된 자가 그 야생생물을 수용하고 보호할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제2조제8호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매개 및 전파의 우려가 없을 것
라.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수입 또는 반입 허용 세부기준을 충족할 것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1, 2014.3.24, 2023.3.21, 2024.2.6, 2025.10.1>
1.「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2.야생생물을 이용한 가공품으로서 「약사법」 제42조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은 의약품
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생물자원을 수출하거나 반출하려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으로서 살아있거나 알 상태인 야생동물을 양도ㆍ양수 또는 보관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관하고 있는 해당 야생동물이 폐사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12.13,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식용 등의 목적에 사용되어 신고의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종에 대하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양도ㆍ양수ㆍ보관 또는 폐사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2.12.13, 2025.10.1>
⑤제1항에 따른 수출ㆍ수입 등에 대한 허가와 제3항에 따른 양도ㆍ양수ㆍ보관 또는 폐사 신고의 방법, 기간, 절차,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2.13, 2025.10.1>
2. 조문 관계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14개 · 책무·천연기념물의 지정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생물종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