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16, 2014.3.24, 2017.12.12, 2021.5.18>
1.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
2.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죽인 자
3.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4.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자
5.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5의2. 제16조제7항 단서를 위반하여 인공증식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한 자
6.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별보호구역에서 훼손행위를 한 자
7.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을 한 자
8.제34조의15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또는 물건을 수입한 자
9.제34조의16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등에 대한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제34조의16제5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검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검역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자
11.제34조의17제1항을 위반하여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
12.제34조의18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검역을 받은 자
13.제34조의19제1항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
14.제34조의23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등에 대한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상습적으로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의2의 죄를 지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7.12.12, 202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