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수렵면허의 취소ㆍ정지)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렵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수렵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렵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22.6.10>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렵면허를 받은 경우
2.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4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수렵 또는 제23조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4.수렵 도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5.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6.제1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7.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8.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
9.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을 한 경우
10.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간에 수렵을 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렵면허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