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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의12조 · 서식지의 야생동물 질병 관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의12(서식지의 야생동물 질병 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야생동물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 서식지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여부, 확산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예찰
2.야생동물 질병의 발생지ㆍ이동경로 등에 대한 출입통제, 소독 등 확산 방지
3.야생동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야생동물의 포획 또는 살처분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야생동물 질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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