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협의) 보호구역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용ㆍ개발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용ㆍ개발 등에 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려면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 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협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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