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야생생물 보호원 등의 해임 또는 위촉해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9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이나 제61조에 따른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 또는 위촉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 또는 위촉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야생생물 보호원이 제6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2.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이 제61조에 따른 단체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3.업무 수행을 게을리하거나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할 때
4.업무상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