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야생생물 보호원 등의 해임 또는 위촉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야생생물 보호원 등의 해임 또는 위촉해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9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이나 제61조에 따른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 또는 위촉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 또는 위촉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야생생물 보호원이 제6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2.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이 제61조에 따른 단체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3.업무 수행을 게을리하거나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할 때
4.업무상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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