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재정 지원)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나 야생생물을 보호ㆍ관리하는 기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 보호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9.11.26, 2022.6.10, 2022.12.13, 2025.10.1>
1.야생생물의 서식분포 조사
2.야생생물의 번식ㆍ증식ㆍ복원 등에 관한 연구 및 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을 위한 야생생물의 전시ㆍ교육
3.삭제 <2012.2.1>
4.야생생물의 불법적 포획ㆍ채취등의 방지 및 수렵 관리
4의2. 유기되거나 몰수된 야생동물의 보호 및 관리
5.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6.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6의2. 역학조사, 예방접종, 살처분 및 사체의 소각ㆍ매몰
6의3. 서식지 등에 대한 출입통제, 소독 등 야생동물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7.보호구역의 관리
8.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