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특별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누구든지 특별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3.21, 2023.8.8, 2024.2.6>
1.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기존 건축 연면적을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2.하천, 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
3.토석의 채취
4.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훼손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1.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특별보호구역에서 기존에 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누구든지 특별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4, 2017.1.17, 2024.2.6, 2025.10.1>
1.「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을 버리는 행위
2.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3.야생생물의 보호에 관한 안내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더럽히거나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4.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