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수렵면허증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고, 제47조제3항에 따른 강습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25.10.1>
②수렵면허의 효력은 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증을 본인이나 대리인에게 발급한 때부터 발생하고, 발급받은 수렵면허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③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손상되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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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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