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결격사유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집행이정신질환자선고받고지나지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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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렵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10.16, 2019.11.26>

1.미성년자
2.심신상실자
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중독자
5.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제49조에 따라 수렵면허가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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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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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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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