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 허가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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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3(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 허가의 취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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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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