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 허가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3(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 허가의 취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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