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의3조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 허가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 허가의 취소지정관리야생동물수입ㆍ반입허가제22의3조거짓이나허가조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2조의3(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 허가의 취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