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8 (곰 사육 금지를 위한 재정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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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의27제1항에 따라 사육곰 보호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의27제1항에 따라 사육곰 보호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곰 사육을 포기한 농가를 대상으로 보호시설 이송 전까지 사육곰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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