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의2조 (수렵강습기관의 지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렵강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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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렵강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렵 강습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강습이수증을 발급한 경우
3.제47조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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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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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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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렵강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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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