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야생동물의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폐사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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