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6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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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 행정처분의 기준제63조의2 ·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제64조 · 청문제65조 · 해양자연환경 소관 기관 등제66조 ·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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