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제안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제안서 및 변경 제안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8.1>
②영 제35조의4제4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3호의3서식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동의서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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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의2 ·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제안서, 변경 제안서)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25. 8.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 [ ]제안서 [ ]변경 제안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제안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제안자 | 기관명(법인명) | 대 표 자 |…
제11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의3 ·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동의서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개정 2025. 8.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동의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동의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동의자 | 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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