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무주택자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5(무주택자의 범위) 법 제40조의10제7항제1호가목에서 "해당 복합지구에만 주택을 소유한 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해당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만 주택을 소유한 자
2.현물보상 기준 등을 공고한 날 이후 결혼, 이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을 소유하게 된 자
3.가목에 따른 날부터 나목에 따른 날까지 무주택인 자(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전매한 경우만 해당한다)
가.법 제40조의10제6항제1호 후단에 따라 현물보상 기준 등을 공고한 날
나.현물보상으로 공급받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 후로서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전매계약을 체결한 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