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의5조 (무주택자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당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만 주택을 소유한 자. 현물보상 기준 등을 공고한 날 이후 결혼, 이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을 소유하게 된 자.
무주택자의 범위현물보상주택기준권리제11의5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의5(무주택자의 범위) 법 제40조의10제7항제1호가목에서 "해당 복합지구에만 주택을 소유한 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해당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만 주택을 소유한 자
2.현물보상 기준 등을 공고한 날 이후 결혼, 이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을 소유하게 된 자
3.가목에 따른 날부터 나목에 따른 날까지 무주택인 자(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전매한 경우만 해당한다)
가.법 제40조의10제6항제1호 후단에 따라 현물보상 기준 등을 공고한 날
나.현물보상으로 공급받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 후로서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전매계약을 체결한 날

2. 조문 관계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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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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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당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만 주택을 소유한 자. 현물보상 기준 등을 공고한 날 이후 결혼, 이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을 소유하게 된 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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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