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의7 (주민대표회의의 구성동의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7(주민대표회의의 구성동의서) 영 제35조의14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3호의6서식의 주민대표회의 구성동의서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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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의6 · 주민대표회의 구성동의서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6서식] <신설 2024. 1. 25.> 주민대표회의 구성동의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동의자가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Ⅰ. 소유자 인적사항 인 적 사 항 | 성 명 | | 생년월일 | 주민등록상 주 소 | | 전화번호 | 소유권 현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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