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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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통합공공임대주택(이하 "통합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2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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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통합공공임대주택(이하 "통합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2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자격을 일부 완화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사업자 중 영 제6조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이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여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거주기간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5.27>
1.입주자 자격: 세대구성원 모두가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소재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다만,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거주기간: 30년 이내일 것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입주자 자격 및 거주기간 등을 승인하려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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