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등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20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ㆍ세입자, 별표 4 제2호바목ㆍ아목 및 별표 5의2 제2호나목6)가)ㆍ다)에 따른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및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주택건설지역과 연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하 별표 6의4에서 같다]에서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및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공급량의 각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한정한다)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의 경우에는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2.2, 2021.4.13, 2021.9.17, 2022.12.29, 2023.8.4, 2024.11.25>
1.공공주택사업
2.「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의 택지개발사업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4.「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도시개발사업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산업단지개발사업(개발계획상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
6.「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의 혁신도시개발사업
7.「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3의 주거재생혁신지구(이하 "주거재생혁신지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같은 조 제7호나목의 혁신지구재생사업(이하 "혁신지구재생사업"이라 한다)
8.「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토지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
9.「장기공공임대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
10.「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시행자가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임시사용자의 선정ㆍ관리 방법, 임시사용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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