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4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4(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공공주택사업자는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제공을 위해 「주택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 등 모듈러형 주택(건축물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공장 등 현장 외의 장소에서 미리 제작하고, 이를 현장에서 조립ㆍ설치하는 방식으로 생산된 주택을 말한다)을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듈러형 주택의 확보ㆍ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재해구호법」 제2조제3호의 구호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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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제22조 · 부도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제23조 ·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등제23조의2 ·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등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제23조의3 ·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제23조의4 ·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임시주거시설의 제공지금 보는 조문
제23조의5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등제24조 · 매입주택의 전매 등제25조 ·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제26조 · 입주자 선정을 위한 분양전환가격 등의 공고제27조 · 공공임대주택의 중복입주 등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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