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4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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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공주택사업자는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제공을 위해 「주택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 등 모듈러형 주택(건축물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공장 등 현장 외의 장소에서 미리 제작하고, 이를 현장에서 조립ㆍ설치하는 방식으로 생산된 주택을 말한다)을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듈러형 주택의 확보ㆍ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재해구호법」 제2조제3호의 구호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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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4(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공공주택사업자는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제공을 위해 「주택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 등 모듈러형 주택(건축물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공장 등 현장 외의 장소에서 미리 제작하고, 이를 현장에서 조립ㆍ설치하는 방식으로 생산된 주택을 말한다)을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듈러형 주택의 확보ㆍ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재해구호법」 제2조제3호의 구호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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