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설명 및 확인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의2(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설명 및 확인 사항) 법 제49조의2제4항에서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세대 내 거실, 화장실 등 주거 공간의 시설 및 설비의 상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거실, 방, 주방 등 주거 공간의 도배, 바닥재 및 타일 상태
2.현관문, 발코니문 등 문 잠금 기능 작동 여부
3.현관 센서등 및 조명의 점등 가능 여부
4.화장실 및 주방 등 배수구의 배수 상태
5.홈네트워크, 주방기구 및 온도조절기 등의 시설 작동 상태
6.그 밖에 세대 내 시설 및 설비의 하자 여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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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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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및 동의서제29조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설원가 산정제30조 · 장기전세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제31조 ·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제32조 · 표준임대차계약서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제32조의2 ·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설명 및 확인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32조의3 · 재계약의 거절제33조 · 분납임대주택의 재계약 거절에 따른 반환금의 산정기준제33조의2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매입신청제33조의3 · 부기등기 사항 말소를 위한 거주사실 확인신청제34조 · 매입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재공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