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설명 및 확인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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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9조의2제4항에서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세대 내 거실, 화장실 등 주거 공간의 시설 및 설비의 상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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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의2(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설명 및 확인 사항) 법 제49조의2제4항에서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세대 내 거실, 화장실 등 주거 공간의 시설 및 설비의 상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거실, 방, 주방 등 주거 공간의 도배, 바닥재 및 타일 상태
2.현관문, 발코니문 등 문 잠금 기능 작동 여부
3.현관 센서등 및 조명의 점등 가능 여부
4.화장실 및 주방 등 배수구의 배수 상태
5.홈네트워크, 주방기구 및 온도조절기 등의 시설 작동 상태
6.그 밖에 세대 내 시설 및 설비의 하자 여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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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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