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의3 (재계약의 거절)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의3(재계약의 거절) 법 제49조의3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10.19, 2021.4.13, 202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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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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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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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공급 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구분 | 입주자격 | 선정순위 가.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 |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가구원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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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공급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청년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성년자가 아닌…
1.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입주요건 1)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2)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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