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의3 (재계약의 거절)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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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9조의3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의3(재계약의 거절) 법 제49조의3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10.19, 2021.4.13, 2022.2.28>

1.소득기준: 다음 각 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가.영구임대주택: 별표 3에 따른 입주자 소득기준
나.국민임대주택: 별표 4에 따른 입주자 소득기준
다.행복주택: 별표 5에 따른 입주자 소득기준
라.통합공공임대주택: 별표 5의2에 따른 입주자 소득기준
마.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별표 6에 따른 입주자 소득기준
바.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제20조에 따른 입주자 소득기준
사.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제21조에 따른 입주자 소득기준
2.자산기준: 제1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 자산기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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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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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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