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매입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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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49조제6항에 따라 주택 매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분양주택 매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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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의2(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매입신청) 영 제49조제6항에 따라 주택 매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분양주택 매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분양계약서 사본
2.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주민등록표 초본
4.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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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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