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매입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의2(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매입신청) 영 제49조제6항에 따라 주택 매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분양주택 매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분양계약서 사본
2.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주민등록표 초본
4.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의2 · (지분적립형,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매입신청서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신설 2024. 4. 25.> [ ] 지분적립형 [ ] 이익공유형 | 분양주택 매입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시 수분양자 (거주의무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 |…
제3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