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4조의2 (매입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의2(매입신청서) 영 제50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신청서"란 별지 제7호의5서식의 매입신청서를 말하며,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2.19, 2024.4.25>
1.「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법 제49조의6제1항에 따른 경우만 해당한다)
2.주민등록표 등본
3.분양계약서 사본
4.건물 등기사항증명서(주택 매입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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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의5 · 매입신청서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5서식] <개정 2024. 4. 25.> 매입신청서 수분양자 (계약자 또는 소유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 | 연락처 | (자택) (휴대폰) 분양자 (사업시행자) | 성명 | 담당부서 | 주소 | 연락처 | 주택의 표시 | (아파트) (동) (호) 주택 소재지(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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