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4 (가정어린이집 운영자의 입주자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9조의9제1항 전단에 따라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임대차계약 체결 후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기간 이내에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
2.해당 공공임대주택 내 다른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지 아니할 것
②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임차인 선정순위에 따라 가정어린이집으로 임대할 세대의 임차인을 선정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임차인으로 선정된 자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가정어린이집의 임대료는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규모, 주변지역의 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다.
⑤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정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