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4 (가정어린이집 운영자의 입주자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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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9조의9제1항 전단에 따라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9조의9제1항 전단에 따라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임대차계약 체결 후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기간 이내에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
2.해당 공공임대주택 내 다른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지 아니할 것
②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임차인 선정순위에 따라 가정어린이집으로 임대할 세대의 임차인을 선정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임차인으로 선정된 자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가정어린이집의 임대료는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규모, 주변지역의 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다.
⑤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정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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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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