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공공매입임대주택 매각제한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0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복합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구ㆍ구역 및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지구ㆍ구역 및 사업을 말한다.
1.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3.「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5.「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6.「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7.「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혁신지구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②법 제50조의2제2항제3호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지역의 공공매입임대주택 재고 유지를 위한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 매각 또는 교환 방법, 입주자 이주대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지역의 공공매입임대주택 재고 유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2.공공매입임대주택의 매각 또는 교환 방법
3.입주자 이주대책(입주자 이주계획을 포함한다)
4.매각 대상 공공매입임대주택의 매입 당시 받은 지원금의 반환 또는 상환에 관한 계획
5.입주자의 의견 및 매각 상대방과의 협의 결과
6.그 밖에 매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5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제2항 각 호의 사항
2.공공매입임대주택의 현황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5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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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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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4 · 가정어린이집 운영자의 입주자격 등제36조의5 · 매입한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재공급제36조의6 · 통합특별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운영ㆍ관리 위탁 등제37조 · 자체관리 인가신청 등의 예외제38조 · 공공임대주택의 매각신고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제38조의2 · 공공매입임대주택 매각제한의 예외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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