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5조의3 (자율심의기구의 신고 및 모니터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기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의2제1항 및 영 제10조의5제4항에 따라 의료기기광고 심의 업무의 수행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의3서식의 의료기기광고 자율심의기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1.21>
1.영 제10조의5제3항제1호에 따른 전담부서와 상근인력 현황
2.영 제10조의5제3항제2호에 따른 전산장비와 사무실 현황
3.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 사본
4.「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등록증 사본(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자율심의기구는 법 제25조의4에 따라 자신이 심의한 의료기기광고가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모니터링한 결과를 매 분기별로 분기가 지난 후 3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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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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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8의3 · 의료기기광고 자율심의기구 신고서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3서식] <개정 2022. 1. 21.> 의료기기광고 자율심의기구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관리번호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처리기간 | 3일 신고 기관 | 법인 |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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