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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제12조재건축사업을 위한 재건축진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문 본문
제12조(재건축사업을 위한 재건축진단)
① 시장ㆍ군수등은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이하 "사업시행계획인가"라 한다) 전까지 재건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건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재건축진단에 드는 비용을 해당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1. 제13조의2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려는 자가 입안을 요청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 또는 사업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2. 제14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3. 제5조제2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4.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해당 사업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5. 제15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 또는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해당 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6. 제31조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또는 사업시행자가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은 주택단지(연접한 단지를 포함한다)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재건축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④ 시장ㆍ군수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건축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주거환경 적합성,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등에 관한 재건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⑤ 제4항에 따라 재건축진단을 의뢰받은 재건축진단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비용을 포함한다)에 따라 재건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등 및 제2항에 따라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⑥ 시장ㆍ군수등은 재건축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여부(제75조에 따른 시기 조정을 포함한다)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건축진단의 대상ㆍ기준ㆍ실시기관ㆍ지정절차ㆍ수수료 및 결과에 대한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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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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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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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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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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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훈령
↳ 훈령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1항 10호 기본계획의 내용
"① 시장ㆍ군수등은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제50조에 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0 사업시행계획인가
"① 시장ㆍ군수등은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이하 "사업시행계획인가"라 한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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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의2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1. 제13조의2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려는 자가 입안을 요청하기 전에 해당 정"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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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2. 제14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3호 나목 정의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4.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해당 사업예"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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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5. 제15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 또는 제16조에 따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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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5. 제15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 또는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해당"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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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6. 제31조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5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 조정
"⑥ 시장ㆍ군수등은 재건축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여부(제75조에 따른 시기 조정을 포함한다)를 결정하여야 한다."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2조제5항에 따라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
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요청하는 경우
3. 제12조제6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입안하기로 결정한 경우로서 대통"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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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④ 제1항, 제2항 및 제12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ㆍ절차 및 제1항에 따른 전자"
준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10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수립
"⑦ 정비사업계획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0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제7항은"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 벌칙
"1. 제12조제5항에 따른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2. 제19조제1항"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제13조 대지에 관한 등기
"①제12조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관은 등기부 중 표제부에 한 등"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제14조 대지권의 등기,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등
"①구분건물에 관하여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관은 건물등기부에는 대지"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제17조 접수번호
"제17조(접수번호) 제10조 및 제12조의 신청서에 접수번호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등기사항마다 신청서에 기재한 순"
cites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제18조 등기필정보통지서의 교부
"제18조(등기필정보통지서의 교부) 등기관이 제10조 및 제12조의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신청인은"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
"또는 지붕ㆍ외벽 등 마감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그 기능을 유지하기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2.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재건축진단기관이 실시한 재건축진단 결과 건축물의 내구성ㆍ내하력("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대상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건축진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건축진단의 실시 시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9조 추진위원회의 운영
"1. 법 제12조에 따른 재건축진단의 결과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0조 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ㆍ고시일을 말한다)"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2항, 제28조제1항, 제36조제1항, 이 영 제12조, 제14조제2항 및"
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3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② 법 제10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12조에 따른 재건축진단업무를 말한다."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3조 재건축진단의 요청 등
"①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
cites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재건축을 포함하는 개선사업의 시행
"② 개선사업지구에서 재건축을 포함하는 개선사업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사업을 위한 재건축진단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
인용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11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
"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시행자는 같은 법 제12조 및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인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4조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
"안전관리
2.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른 재건축진단"
인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특례
"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른 재건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특별정비"
cites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3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시행의 특례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10제1항제1호의 정비계획은 제12조제1항의 특별정비계획으로 갈음한다."
인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기본방침의 내용
"법률」에 따른 스마트도시(이하 "스마트도시"라 한다)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른 재건축진단의 완화 또는 면제의 기준에 관한 사항"
인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 재건축진단의 완화 또는 면제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른 재건축진단(이하 "재건축진단"이라 한다)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
준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의2 완화된 재건축진단의 실시 등
"② 재건축진단의 실시 및 결과의 적정성 검토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2항제2호ㆍ제5호ㆍ제6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준용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4조 일반 계약 처리기준의 준용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제11조 및 제12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제10조의2 매매예약의 체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주택도시기금 출"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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